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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22 2020고단32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02:0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복권판매방에서 평소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복권방에 이르러 건물 뒤편 1층 화장실의 방충망과 창을 손으로 떼어낸 뒤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6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1. 수사보고(범행상황, 도주, 압수현장 등 사진 첨부)

1. 범행상황 영상CD, 범행시 영상 사진, 피해현금등 압수장면 사진

1. 각 압수조서(점퍼, 오천원권, 천원권),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의복과 긴급체포 당시 및 압수물 의복 사진 대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중 일부가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복권판매방에 현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야간에 화장실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상당한 현금을 훔쳤다.

내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밀치고 도주하였다.

범행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① 2015. 5. 27. 상습특수절도죄 징역 2년, ②2006. 6. 16. 절도미수죄 벌금 100만 원, ③2004. 12. 20. 절도죄 벌금 150만 원, ④199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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