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5: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집에 이르러 위 중국집 뒤쪽 나무판으로 막혀 있는 주방 창문에 다가가 창문을 손으로 세게 밀어 나무판을 부수고 그 틈 사이로 들어가 중국집 주방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총 30,000원 상당의 동전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시가 야간인지 여부 확인 보고)
1. 현장촬영사진,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