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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2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37세)과 부부사이인데, 2018. 7. 21.경 아이를 출산한 후 B과 불화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혼, 양육 등에 관한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0. 07:00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B과 자녀 백일잔치 문제로 다투던 중, B이 헤어지자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던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15cm, 전체길이 약 25cm)를 들고 B에게 “이럴 바엔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100일도 안된 아이를 피해자가 데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진 피고인이 “애기를 데리고 가려면 날 죽이고 가라”고 말하면서 한 행동이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말에서도 당시 말다툼에 이어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런 도중에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왔으며, 피해자의 형과 자신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칼을 뺏으려고 해서 주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엄마의 입장에서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극도로 흥분하여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에게 온다는 행동만으로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태로 위협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설령 당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다르다고 하여도 협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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