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39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사이에 싸움이 크게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칼을 숨기려고 하였던 것이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거나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식칼을 든 상태에서 “10 초 안에 안 가면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두려움에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돌려보내기 위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 그만 하고 가라’ 는 정도를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다 격한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에 식칼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이 소리를 질렀다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들어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 특수 협박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찌르려고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싸움이 벌어진 가운데서 이를 조 속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