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1. 26. 10:0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24 소재 주공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13 소재 럭키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 26. 10:0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13 소재 럭키볼링장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마침 소지하고 있던 강원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D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