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226(2010.03.12)
세목
법인
요 지
제조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물품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제조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물품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4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창고업 및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컨테이너를 물품보관 및 직원의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건축법제3조 【적용 제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가지정) 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부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수)ㆍ급탄(급탄) 및 급유(급유)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부칙>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제15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2448, 1993.08.19
컨테이너 등이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 의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철골조건물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의 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137, 2004.06.02
가설 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대하여 유사사례인 우리 청의 법인46012-1820(1994. 6.23.)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820, 1994.06.23.
【질의】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출한 토목공사비(축대·옹벽·바닥공사 등) 및 가건물설치비용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는.(계약상 토지 임차기간 7년·임차기간연장 가능여부에 관한 약정 없음)
【회신】
법인이 임차한 타인의 토지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건물·구축물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게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 만료등의 사유로 동시설물을 폐기 또는 철거하는 때에는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22601-1073, 1991.05.29
귀 질의의 경우 항만축조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이 공사현장 부근토지에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공사용으로 건축한 건축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타건물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2203, 1999.06.09
외항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컨테이너에 대한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 세정22670-10838, 1985.09.11.
화물운반용 컨테이너를 개조한 사무실과 창고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됨
○ 세정 13407-714, 1999.06.18.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판매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이동식 사무실을 제작한 경우에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으나, 이를 취득하여 존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