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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686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01:00 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M 식당” 음식 점 내에서 술에 취해서 찾아가서 “ 소주와 곰탕을 주가 ”라고 하며 주문해서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 돈 없으니깐, 경찰 불러 라” 고 하였을 때, “ 돈도 없는데, 여기 오셔서 드십니까

”라고 하자, 험악하게 인상을 쓰면서 “ 이 씹할 년, 돈이 없다니깐, 와 지랄 하노 ”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릴려고 하여 다른 손님들까지 가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까 두려워한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대금 14,000원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1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조서

1. 112 신고자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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