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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2 2019고단2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 양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영업직원으로부터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그 직원에게 "현재 수중에 400만 원밖에 없어 차량을 매입할 수 없으나, 2018. 7.말경 정기예금이 만기될 것이 있으니, 차량 매입대금 1,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7월까지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고, 나머지는 2018. 8. 10.경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7.말경 만기가 도래할 정기예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매입대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E 봉고Ⅲ 차량의 대금 1,4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매도시점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이행확인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액 중 775만 원 상당이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액 또한 피해자의 급여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수개월 내에 모두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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