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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누482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3) 그러나 한편,” 부분을 삭제하고, 제2행의 “제19호증” 부분을 “갑 제19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위 아파트의 제세공과금 일체를 지급해 왔으며,”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하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구 D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구 D아파트는 B와 그 자녀들이 독신인 원고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사망하면 B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 것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구 D아파트가 재건축된 것으로서 동일한 조건에 따라 B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인데, B와 그 자녀들이 원고와 함께 생활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고 B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2 공유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일종의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하는 화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는 부분은 서로 손실을 입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게 되어 화해계약은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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