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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39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등기업무 관련 브로커로 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약 2 주 사이에 부동산 등기 비용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4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한 다음 가족과 함께 약 4년 간 해외에 도피하였던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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