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대로,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위력으로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겨냥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서 ‘이 씨팔 년놈들 죽여 버린다, 니가 여기서 영업을 하나 못하나 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며 쟁반을 집어 던져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