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11 2016가단507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5.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