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18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주장 허위 대출금 중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배임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허위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464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 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총 6,245회에 걸쳐 허무인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의로 합계 10,022,508,500원 상당을 대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규 대출은 대출명의자, 대출원금 등에 있어 기존 대출과의 동일성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신규 대출금은 피고인 또는 B의 계좌나 피고인 또는 B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된 후 일부가 기존 대출원리금의 변제 또는 신규 대출금의 이자 지급에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신규 대출이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서류상으로만 대출을 받은 것처럼 정리한 이른바 ‘대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