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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2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의 포주 역할을 한 사람, 피고인 B은 2012. 7. 말경부터 서울 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성매매 알선 전단지 광고물을 배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09. 6. 초순부터 2012. 10. 말경까지 서울 중랑구, 광진구, 노원구, 강북구, 종로구 일대 유흥가와 모텔 밀집지역에 피고인이 고용한 C 등에게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과 피고인이 이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인쇄된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배포된 전단지를 보고 전화로 성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에 피고인이 고용한 H(42세), I(46세), J(40세), K(34세), L(34세), M(41세) 등을 보내어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씩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7만 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수령하여 합계 656,909,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 등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 전단지 광고물을 배포하면 일단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오빠 불러 N’, ‘명품 출장 오빠 불러주세요 O’ 전단지를 2012. 9. 19. 서울 중랑구, 광진구 일대 유흥가와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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