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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1946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C, D, E과 청주에서 성매매 광고물을 배포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고 일명 F이라는 성매매업자로부터 피고인은 일당 2만 원, C, E, D은 일당 5만 원을 각각 받기로 한 후, C, D, E과 공모하여, 2012. 7. 1.부터 2012. 8. 31. 20: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모텔 앞 및 청주 시내 유흥가와 여관 앞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E이 3~4일에 한 번씩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가 위 F이 보낸 성매매 광고 전단지 10만 장이 들어있는 상자 3개를 가져오면,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D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보이져 오토바이를 각 운전하고, C은 오토바이 뒤에 타서 앞, 뒷면에 팬티와 브래지어만 착용한 성인여자사진과 ‘, 출장맛사지, H’의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가로 4cm, 세로 8.5cm)를 10여 장씩 뿌리는 방법으로 하루에 약 88,000장을 길거리에 배포함으로써,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위 전단지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물을 배포하였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2. 8. 31. 20:30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G모텔 앞 및 청주 시내 유흥가 일대에서 번호판이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명함 크지 전단지 4407장(증 제1호)의 현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7호, 형법 제30조 판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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