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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4. 25.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I 지점에서 대출 당당 직원인 J에게 기업 일반시설대출을 신청하면서 “ 주식회사 K 강화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이 594,000,000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대출을 받고자 한다.

” 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사대금 594,000,000원이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축공사 공사대금은 495,000,000원이었고, 위 594,000,000원이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5. 경 144,000,000원, 2013. 5. 31. 경 110,000,000원, 2013. 6. 28. 경 120,000,000원, 2013. 8. 5. 경 28,875,000원, 2013. 8. 6. 경 290,000,000원, 2013. 12. 24. 경 48,125,000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 주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로 송금 받아 합계 4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1. 24.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B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인천강화 경찰서에 제출하고, 2014. 2. 18. 16:43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인천강화 경찰서 수사과 지능 팀 사무실에서 이에 대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 피고 소인은 2013. 4.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공사명 ‘ 주식회사 K 강화 물류센터 신축공사’, 공사장소 ‘ 인천시 강화군 N 외 1 필지’, 착공 연월일 ‘2013 년 4월 1일’, 준공 예정 연월일 ‘2013 년 6월 30일’, 계약금액 ‘ 일금 330,000,000원’, 계약 보증금 ‘33,000,000 원’, 선금 ‘ 일금 165,000,000원’ 이라고 기재하고 문서의 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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