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2. 11.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에서, H가 통장을 양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I으로부터 건네받은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50만 원을 받고 H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순번 5 ~ 8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H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에 H는 K, L 등과 함께 2015. 2. 2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M이라는 사람이 검거되었는데 검거 현장에서 당신 통장 2개가 발견되어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 추적으로 연계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 알려주는 홈페이지로 들어가 시키는 대로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7.부터 2015.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