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5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9. 05: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포토피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