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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7980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하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발화 당시 피고인이 화재현장에 있었는지, 피고인의 양말과 반바지에서 휘발유가 검출된 것, 피고인이 입은 화상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범행동기, 피해자들에 의한 방화 가능성에 관하여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라 심리한 후,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의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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