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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10114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6. 17. 광양시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매립가스에 대한 사용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5. 28. 피고가 원고에게 위 협약상의 사업권을 30억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5. 29.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광양시 매립가스발전시설의 임대 및 경영을 위탁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로 매년 4억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 1. 원고가 위 사업권을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2012. 1. 1. 또는 2012. 2. 24.까지 원고에게 사업권 양수대금 및 2011년도 임대료로 32억 3,0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32억 3,050만원과 이에 대한 2012. 1. 1.부터의 지연손해금, 위약벌 55,731,500원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2. 4. 1.경 3억원만을 지급하였다면서, 잔존 금액 중 일부로서 2억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중재절차와 별도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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