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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13 2018가단708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260,800원, 원고 B에게 4,025,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8. 25.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16. 12. 5.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F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처인 원고 B와 함께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한 후 자녀를 낳아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다. 2018. 11. 9. 새벽경 피고 아파트 싱크대 내의 난방분배기와 난방분배기에 온수를 공급하는 메인관의 접합부에서의 누수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로 물이 쏟아져 내려 원고 아파트의 주방, 거실, 안방, 작은방 등의 천장 및 벽체, 가구 등 집기류 등이 손상되었다. 라.

위와 같이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로 인한 손괴 부분 등을 보수하는 데에 실내 마감 원상복구비로 15,392,000원, 가구 등 집기류의 원상복구비로 11,752,000원 등 합계 27,144,000원이 소요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10, 11,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누수 부분이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 부분인 난방분배기와 난방분배기에 온수를 공급하는 메인관의 접합부는 피고 아파트 싱크대 내에 위치하여 육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누수 부분의 위치상 그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피고 아파트의 거주자 이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를 지배영역에 둘 수 있는 사람 역시 피고 아파트 거주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누수 부분은 피고의 전유부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누수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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