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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8 2020고단8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8:5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식당 종업원에게 “ 이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영수증, 내사보고 (D 내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총 15회 -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전에 재판 받은 범죄의 죄질과 그에 대한 처벌 정도, 이 사건 범죄의 범행일시ㆍ업무방해의 태양, 그 외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환경 ㆍ 범행 후의 정황 ㆍ 현재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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