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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515613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1,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순번 피고 보험계약 (계약체결일)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일 보험금 지급액 (단위 : 원) 1 A 별지 제1 목록 기재 보험계약 (2010. 11. 30.) 2011. 2. 4.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쳐 요추 염좌로 2011. 2. 5.부터 2011. 3. 7.까지 입원 2011. 3. 15. 1,110,000 2 B 별지 제2 목록 기재 보험계약 (2007. 12. 28.) 별지 제3 목록 기재 보험계약 (2009. 3. 6.) 2010. 5. 11. 보행 중 넘어져 손가락 골절로 2010. 5. 11.부터 2010. 5. 31.까지 입원 2010. 6. 14. 1,630,200 2010. 6. 29. 탑승버스가 타차량과 충돌하여 요추 염좌로 2010. 7. 2.부터 2010. 7. 21.까지 입원 2010. 8. 26. 1,459,619 2011. 5. 19. 운행 중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경추 염좌로 2011. 5. 20.부터 2011. 5. 28.까지 입원 2011. 6. 7. 716,635 소 계 3,806,454 3 C 별지 제4 목록 기재 보험계약 (2008. 3. 4.) 2010. 2. 2. 무릎뼈의 연골연화, 무릎뼈 힘줄염으로 2010. 2. 3.부터 2010. 2. 17.까지, 2010. 2. 19.부터 2010. 3. 2.까지, 2010. 5. 3.부터 2010. 5. 10.까지 입원 2010. 3. 16. 1,650,000 2010. 4. 28. 960,000 2010. 8. 2. 640,000 2011. 1. 20. 좌측 슬내장으로 2011. 3. 16.부터 2011. 3. 30.까지 입원 2011. 8. 18. 1,638,000 2011. 9. 1. 117,000 2011. 9. 9. 1,776,000 소 계 6,781,000 피고들은 그린손해보험㈜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로부터 별지 제1 내지 4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지위를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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