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7고정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04: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9-3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