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30 2017가단259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아산시 C 답 11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6. 7.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아산시 C 답 11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6. 7. 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