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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30 2017가단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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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B에게 아산시 C 답 11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6. 7.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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