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12:3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7세) 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당 앞에서 바지를 내리며 소변을 보려 던 중,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식당 밖에 설치되어 있던 매 대를 넘어뜨려 그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 고기를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식당 밖에 설치된 매 대를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2016. 6. 16. 이 법원에서 재물 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 취소로 공소 기각 결정이 이루어졌다), 처와 사별한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로 홀로 컨테이너 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