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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496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동 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E 건물, 4 층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유사 수신업체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조합의 부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투자자 모집 및 투자 설명을 위한 PPT 자료를 만드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 수신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위 ‘F’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건강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라.

투자단위는 360만 원, 720만 원, 1,440만 원이 있는데 1,44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수당으로 555,000원을 주고, 그 외에 추천 수당으로 73,750원, 후원 수당으로 73,750원 등 하루에 총 702,500원을 주며, 수익금의 합계가 90만 원이 되면 60만 원을 회사에 재투자를 하면 추가로 수익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한 후 2016. 8. 31. 경 G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18 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합계 8,760만 원 상당을 계좌 이체 받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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