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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6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6. 20:4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아내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위 E이 수갑을 풀어주자 주먹으로 위 E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데 이러냐, 니들 전부 다 개새끼들이다, 난 개좆만큼도 잘못한 게 없다, 빨리 나를 집으로 데려다 놔라, 경찰관 니들 전부 다 개새끼들이다.”라고 큰소리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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