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12 2019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7:52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E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