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신용카드매출정산관리업을 영위하는 ‘C’ 대표자이자 그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과장으로서 대부업 광고, 영업, 계약 체결, 채권 추심 등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그 매출대금이 3~5일 정도의 기간 후에야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이 가능한 사업자들을 상대로 법정최고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금원을 대부하여 주는 것처럼 약정하되, 사실은 위 사업자들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용카드 즉시결제시스템에 가입하도록 강제하여 신용카드 즉시결제시스템 정산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에 따라 매일 5,000원 내지 17,000원 가량을 추가로 지급받아 피고인들 사이에 5:5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7. 1.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57,174원씩 80일에 걸쳐 합계 3,430,44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총 66회에 걸쳐 합계 380,642,873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80일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