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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3.23 2016가단4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의 사실혼관계 배우자인 C이 사용하도록 하되 그 명의만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명의를 이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명의이전을 거부하며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합계 27,954,860원[=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2016. 5.부터 2016. 11.까지의 택시비 1,050만 원(150만 원×7개월)+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세워둠으로써 발생한 수리비 488,000원+지방세 세금 881,460원+책임보험 과태료 1,085,400원+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500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954,86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2014. 10. 1.(갑 제3호증의 약식명령에 기재된 날의 은닉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및 2016. 9.경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정지신청을 하고 번호판을 영치되게 하여 7개월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③ 피고는 책임보험에 관한 소유명의자로서의 승인을 거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저당권자 D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피담보채권인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명의신탁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C을 통하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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