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의 사실혼관계 배우자인 C이 사용하도록 하되 그 명의만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명의를 이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명의이전을 거부하며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합계 27,954,860원[=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2016. 5.부터 2016. 11.까지의 택시비 1,050만 원(150만 원×7개월)+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세워둠으로써 발생한 수리비 488,000원+지방세 세금 881,460원+책임보험 과태료 1,085,400원+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500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954,86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2014. 10. 1.(갑 제3호증의 약식명령에 기재된 날의 은닉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및 2016. 9.경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정지신청을 하고 번호판을 영치되게 하여 7개월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③ 피고는 책임보험에 관한 소유명의자로서의 승인을 거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저당권자 D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피담보채권인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명의신탁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C을 통하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