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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52 판결
[교통방해][집19(1)형,106]
판시사항

육로의 의의

판결요지

본조에서 육로라 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이든가 또는 그 노면의 광협 및 통행인의 다과 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를 이르는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형법 제185조 에서 육로라 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 소유자가 수하이었던가 또는 그 노면의 광협 및 통행인의 다과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르는 것이라는 견해하에 피고인이 1965년경 이래 주로 자신이 관리하여 왔으며 그 부지의 일부가 그의 소유에 속하는 제1심 판결에 판시된 도로가 인근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 되어 온것이었다는 사실과 피고인 1969. 10. 9.에 위 도로상에 돌을 쌓아 올리었고 1970. 3. 5.에는 브록을 쌓아 올리므로써 우마차가 그 도로을 통행할 수 없게 하였다는 사실등을 확정함으로써 피고인의 그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 를 적용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였다 하여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의 논지를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판단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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