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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0.25 2016가단47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이 2015. 4. 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B 일대에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조합으로서 2011. 2.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1. 3. 2.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였고,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C은 2015. 3.경 피고에게 원고를 위한 모델하우스, 조합원 이주비용, 아파트 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와 C은 2015. 4. 2. 피고에게 ‘C이 피고에게 차용금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원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한다(보증채무 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 및 연대보증인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5. 4.경 C에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의 조합장이었던 D와 C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E은 'C이 부채 누적으로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구미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한 승인을 거치지 않아 일반분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분양권을 싸게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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