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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2 2013가단11670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전 남편인 소외 C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2억 원, 직장인 버스공제조합 서울지부의 동료직원들에 대한 차용금 합계 2억 600만 원, 자신 소유인 서울 광진구 D 외 2필지 지상 E아파트 208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담보로 한 주식회사 신한은행 및 주식회사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7. 3. 6.경 원고에게 차용금 변제를 위해 퇴직금 전액을 위임(원고는 퇴직금의 ‘양도’를 두고 ‘위임’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임)하였다.

또한 C의 채권자들인 원고 및 직장동료들은 원고가 C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C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동생인 F 및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C의 퇴직금을 자신에게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는 데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므로 이사비용조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가 C의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가 수령한 C의 퇴직금 80,548,080원 및 이사비용 1,000만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C의 퇴직금을 양수하였으나, 나중에 퇴직금을 C 측에게 돌려주는 대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사비용조로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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