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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4 2014고단66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아산시 G 임야 5,326㎡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던 염소가 상수리나무 등의 수피를 갉아 먹어 수목이 고사되자 이를 벌채ㆍ제거하는 방법으로 약 3,104㎡의 임야를 나대지 형태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림청 산지복구비산정기준 12,1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지 실황조사서, 사건지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입목벌채허가서공문 사본, 사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사건지 GPS 현황측량도, 사건지 현장사진, 사건지 항공사진, 사건지 토지대장, 사건지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 전용 기간, 원상복구비용, 현재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상복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점유자가 철거를 거부하여 원상복구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점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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