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은 지인관계로서,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3. 13.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변제를 계속 미루면서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4. 04:14경 포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E k7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아 조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 20cm, 날 길이 : 8cm)로 피해자에게 ‘사기 쳤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고 도망가 버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찔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상처 사진,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각 진단서 및 소견서,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구급일지), 감정의뢰 회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