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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합41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은 지인관계로서,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3. 13.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변제를 계속 미루면서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4. 04:14경 포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E k7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아 조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 20cm, 날 길이 : 8cm)로 피해자에게 ‘사기 쳤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고 도망가 버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찔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상처 사진,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각 진단서 및 소견서,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구급일지), 감정의뢰 회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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