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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19노20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3,1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에게 175만 원(= 2020. 4. 85만 원 2020. 5. 9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변제 노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노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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