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3919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 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7. 10.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서 2010. 4. 30.부터 2012. 8. 24.까지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미지급 물품대금이 70,178,032원에 이른다며 연대보증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3919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8. 7. 19.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0,178,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7. 25.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2018. 8. 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한편,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