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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85162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1. 18.부터 2016. 10.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목, 건축, 포장 및 조경공사의 수급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11년 3월경 당시 추진하고 있던 사천시 C리, D리 일대 E 조성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및 주식회사 대영엔지니어링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발주자 : 피고 A 도급자

1. 원고,

2. 주식회사 대영엔지니어링 계약금액

1. 원고 870,000,000원,

2. 주식회사 대영엔지니어링 560,000,000원 (생략) 제3조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경상남도 사천시 F면, G면 일원 E 조성을 위한 제4조 용역의 범위에 포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용역의 범위 ① 원고 ⒜ E 조성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 E 조성사업 건강환경영향평가, 해양물리 환경조사, 해양생태계조사 용역 ② 주식회사 대영엔지니어링 ⒜ E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제5조 용역기간 본 과업의 과업기간은 착수금 입금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중략) 제9조 용역대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 및 주식회사 대영엔지니어링에게 아래의 조건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① 착수시 50,000,000원 ② 보완보고서 접수 당일 50,000,000원 ③ 협의완료 후 1개월 이내 1,330,000,000원 (중략) 제20조 특약사항 ① 상기의 내용으로 계약시 착수금 50,000,000원과 보완보고서 접수 당일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협의완료 후 1개월 이내에 1,3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용역비 잔금을 약속대로 미지급시에는 계약자인 피고 A 대표이사 H은 E 조성사업권의 20%를 조건없이 도급자에게 양도하며, 도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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