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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노7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피고인에게는 원심판결 이후의 사정변경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러한 유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해자의 성별, 나이, 추 행 장소, 추 행의 부위와 정도, 추 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③ 비록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100만 원을 후원하고, 향후에도 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기로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다.

④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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