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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신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로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와 ‘ 노역장 유치’ 사이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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