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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구합1827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남성으로서 2015. 11. 1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옮겨졌는데, 2015. 12. 4. 송환대기실에서 ‘보코하람이 카메룬 북쪽 지역에서 공격을 일삼고 있어 정부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보면 신고하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동네의 수상한 사람을 신고하였는데 그 보복으로 누군가 원고의 집에 방화를 하여 원고와 가족들이 죽을뻔 했다. 카메룬은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안전하지 않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자국 내에서 수상한 자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인정신청에 해당하여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심사에조차 회부하지 않은 것은 난민인정에 관한 절차적 보장을 무시한 것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6조는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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