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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1 2015구합51501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2. 25.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옮겨졌는데, 송환대기실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의 폭탄테러로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게 ‘원고는 보코하람의 직접적인 테러 위협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의 위협에 대해 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의 정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의 난민심사회부결정에 대한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6조는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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