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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6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2125번부터 2131번까지의 죄에 대하여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체인 ㈜B의 대표, C은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D의 대표, E는 블로그마케팅 업체인 ㈜F의 대표로서, 피고인은 위 C, E와 함께 2017. 7.경 ‘G’라는 법인을 만들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에 지점을 두고, ‘H’ ‘I’이라는 오디션 앱을 통해 중국 5개성 25개 도시에서 200만 명의 오디션 신청자들을 모집하여 신청자들로부터 참가비(1인당 600위안/한화 약 10만 원)를 받아 예선으로 최종 50명을 선발한 다음,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실시한 후 본선을 통해 TOP10과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여 기존의 K-POP 아이돌 그룹의 유닛으로 데뷔시켜 스타로 만들어 준다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모집 회원의 직급을 ‘회원’, ‘대리점’, ‘총판’, ‘지사’ 4개로 나누어, 회원은 66만 원, 대리점은 330만 원, 지사는 3,300만 원, 총판은 1억 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납부하면 직급을 얻을 수 있고, 신규회원을 소개하면 신규회원이 납부한 가입비의 35%를 소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신규회원 5~10명 소개 시 ‘J’라는 특별한 직급을 부여하여 위 사업 성공시 G 지분 3~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 E 등과 함께 인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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