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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정34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 설립 배경】 C는 방문판매업체인 ㈜D 대표로, 2015.경 E(2019. 4. 23.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구공판되어 재판계속 중)가 운영하던 ㈜F에 투자를 하며 그와 알게 되어 그 무렵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G의 대표 H(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구공판되어 재판계속 중)을 소개 받아, 이들은 2017. 7.경 함께 ‘B’라는 법인을 만들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에 지점을 두고, ‘I’ ‘J’이라는 오디션 앱을 통해 중국 5개성 25개 도시에서 200만 명의 오디션 신청자들을 모집하여 신청자들로부터 참가비(1인당 600위안/한화 약 10만 원)를 받아 예선으로 최종 50명을 선발한 다음,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실시한 후 본선을 통해 TOP10과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여 기존의 K-POP 아이돌 그룹의 유닛으로 데뷔시켜 스타로 만들어 준다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모집 회원의 직급을 ‘회원’, ‘대리점’, ‘지사’, ‘총판’ 4개로 나누어, 회원은 66만 원, 대리점은 330만 원, 지사는 3,300만 원, 총판은 1억 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납부하면 직급을 얻을 수 있고, 신규 회원을 소개하면 신규 회원이 납부한 가입비의 35%를 소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신규 회원 5~10명 소개 시 ‘K’라는 특별한 직급을 부여하여 위 사업 성공 시 B 지분 3~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C, E, H 등의 범행】 누구든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처럼 약정하여 출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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