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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5나11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제5행부터 제13행까지 설시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이하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 관련 추가 판단 사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D이 A의 이 사건 마이너스 대출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한 것은 A이 자신의 친구인 E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한 것일 뿐 이 사건 주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채무 의 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대출은 금융기관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채무자의 계좌로 신용을 공여하면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통장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대출이 실행된 부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14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8319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다른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마이너스 대출약정은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대출로서, 이 사건 마이너스 대출약정서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자동적으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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