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고합623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1995. 2. 25. 순경으로 임용된 후 계속하여 경찰관(경위)으로 근무하면서 2012. 2. 1.부터 2012. 5. 31.까지는 C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 2012. 6. 1.부터 2013. 7. 15.까지는 D 생활안전부 생활질서과 여성청소년계(광역단속, 기획팀)에서 각 풍속성매매사범의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전담하였고, 2015. 2. 12.부터 2017. 7. 10.까지는 E경찰서 생활안전과 F파출소에서 범죄 예방, 범죄 단속 및 검거,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전파 등의 업무를 전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7. 1.경까지 G, H, I 등과 함께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J’(K 등 다수의 주소 보유)을 운영하면서, 서울 강남구, 구리시 교문동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홍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주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경 성매매업소 운영자인 L을 통해 당시 D 생활안전부 생활질서과 여성청소년계(광역단속, 기획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B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5. 5.∼6.경 B에게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M이라는 사람이 필리핀에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시 서초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B에게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 사실을 묵인하여 주고 향후 경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