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변경할 내용
가. 제1심 판결 이유부분 ‘1. 기초사실’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점포의 위치 및 피고 보조참가인 점포의 현황은 별지1 도면과 같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부분 2항의 ‘라.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이 3)항을 추가한다. 3)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 당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 적격이 없다
'는 주장을 추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담배사업법이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담배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국가 등의 주요 세원이 되는 담배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민경제에의 이바지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소매인 간의 과다경쟁으로 말미암은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두23811 판결 참조) 피고 보조참가인이 거시한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은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을 구분하여 규정하였던 구 담배사업법(2007. 7. 19. 법률 제8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