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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누38814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6. 8. 18. 원고들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시가불인정통지는 그 통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해당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일정기간 동안 상증세법 및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상증세법상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감정평가법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르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세무서장 등의 의뢰에 따라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한다고 하여 일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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