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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310-8에 있는 대진빌라 앞 도로를 금강아파트 쪽에서 진행해 오다가 개봉역 쪽으로 가는 편도2차선 도로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기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2차선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704,13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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